화주가 조기선적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1. 3.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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