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여부는 해당 육아휴직이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어떻게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소득세 원천징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추징: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대기업은 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이전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통합고용세액공제: 2023년부터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가 2025년까지 해당 기업에 복직 시, 일정 요건(최대주주/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아닐 것, 1년 이상 근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없을 것 등)을 충족하면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공제가 가능하며, 복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