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납입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11.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의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의 임금은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DC형 부담금 산정 시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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