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비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2025. 11. 3.
품위유지비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적 성격이 강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품위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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