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상각방법과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자산의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나, 등기일이 더 빠른 경우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하여 적용하는 경우, 별도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