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연회비를 예산 과목 회의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1. 4.
협회 연회비를 예산 과목 중 '회의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협회비는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 협회비: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며,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업무 관련 회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예: 전문 교육, 세미나 등)에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협회비와는 구분됩니다.
 
'회의비'는 회의 개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장소 대여료, 식대 등)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므로, 협회 연회비를 이 계정으로 처리할 경우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회비의 성격에 맞게 '세금과공과'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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