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난간대, 발끝막이판, 작업대 설치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나요?

    2025. 11. 4.

    소액의 난간대, 발끝막이판, 작업대 설치 등은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의미하며,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소액의 난간대, 발끝막이판, 작업대 설치는 자산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장의 전반적인 설비 투자와 연관되어 자산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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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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