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최근 야근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3.

    결론적으로 퇴직금 계산 시 최근 야근수당은 포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평균임금에는 야근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 수당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다만, 야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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