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최근 야근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3.
결론적으로 퇴직금 계산 시 최근 야근수당은 포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평균임금에는 야근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 수당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다만, 야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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