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복귀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1. 3.

    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복귀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복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 신청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있다면, 복귀 후 1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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