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총 주택임대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1천7백만원과 간주임대료 3천만원을 합산한 4천7백만원이 주택임대소득이 됩니다. 이 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필요경비 및 공제는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이,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