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의 과면세 기준은 해당 티켓이 재화인지 용역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판매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영화 예매권과 같이 특정 용역(영화 관람)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권리가 상품권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영화관에서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 티켓을 단순히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재화의 판매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과면세 여부는 티켓의 종류, 판매 방식,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