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시 법인카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한 경우, 이를 발견했을 때의 처리 방법과 가산세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예정신고 시 중복 공제된 매입세액은 2기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차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발견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정신고 시: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종류:
정확한 가산세 계산 및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