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2기 예정신고 시 법인카드와 매입세금계산서 중복공제한 경우, 발견 시 수정신고, 2기 확정신고 시 가감하여 신고,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각 발생하는 가산세 종류와 맞는지 확인 문의

    2025. 11. 4.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시 법인카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한 경우, 이를 발견했을 때의 처리 방법과 가산세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예정신고 시 중복 공제된 매입세액은 2기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차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발견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수정신고 시:

      • 예정신고 시 중복 공제된 매입세액을 2기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차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중복 공제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는 중복 공제된 금액과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 만약 단순 착오로 인한 중복 공제이고, 확정신고 시 이를 즉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무 당국의 재량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 예정신고 시 중복 공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확정신고 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하거나,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중복 공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또한, 고의적인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로 간주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종류:

    • 납부지연가산세: 예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국세징수법 제45조의3 등 관련 규정)
    •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정확한 가산세 계산 및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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