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근속 시 금 20돈을 받았을 때, 금 시세 1,700만원 기준, 급여 560만원인 직원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4.

    직원에게 20년 장기근속 포상으로 금 20돈(시가 1,7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급여 560만원과는 별개로, 해당 금품의 가액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 처리 방안:

    1. 근로소득 해당: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그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되는 금 20돈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과세 대상 가액: 금 20돈의 시가인 1,700만원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이 금액은 해당 금품을 지급하는 시점의 판매업자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원천징수: 지급받은 1,700만원은 해당 직원의 급여 560만원과 합산되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실제 금품을 지급한 시점에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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