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협회에서 주관하는 동아리 대회 심판비는 사업소득으로 3.3%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3.
성남시 협회에서 주관하는 동아리 대회 심판비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시적인 강연료나 자문료 성격인지, 혹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득의 구체적인 성격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신 후, 정확한 신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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