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신고 시 9월과 10월을 합쳐 2개월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1. 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9월과 10월을 합쳐 2개월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으나, 분기의 시작월과 그 이전 분기의 종료월을 묶어서 신고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은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포함되고, 10월은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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