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신 경우, 해당 환급분은 이후 정기 확정신고 시 중복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환급 신고 시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면, 해당 신고 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조기환급 신고를 했는데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7월의 1기 확정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거나, 별도로 1월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2월 신고 시 1월의 변동 사항을 함께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