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4147만원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3.

    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만원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 적용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녀자 공제 요건: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추가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 4,147만원과의 관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만원은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가 되어 부녀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추가 공제: 부녀자 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녀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총급여액 4,147만원 초과 시 부녀자 공제는 불가능한가요?
    부녀자 공제 외에 연말정산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매사업자의 인테리어 공사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세무공무원에게 온라인으로 질의할 수 있나요?

    상계거래 계약 시 회사 측에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