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만원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 적용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매매사업자의 인테리어 공사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세무공무원에게 온라인으로 질의할 수 있나요?
상계거래 계약 시 회사 측에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