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5. 11. 3.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부업 자체는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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