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11. 3.

    네,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공부상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사용자가 없더라도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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