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 제공 시 대표자나 특수관계인 거주 목적과의 세금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세금상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숙소가 사업 운영상 필요하고 직원 전체 또는 일부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경우와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직원 숙소 제공 시 경비 인정 요건:

    1. 사업상 필요성 및 공평성: 숙소 제공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며, 특정 개인(대표자, 친인척 등)이 아닌 직원 전체 또는 일부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거주하는 경우, 이는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계약 주체 및 비용 처리:
      • 사업자 명의 계약: 사업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직원 명의 계약: 직원이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사업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추가적인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해야 합니다.
    3. 증빙 구비: 월세(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사업 관련성과 공평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 월세 및 공과금 이체 내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사적 비용 구분: 전기, 수도 등 개인적인 사용에 따른 비용은 급여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신고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 거주 목적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나 그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오피스텔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비용으로 간주되어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되거나,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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