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금전적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비금전적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비금전적 급여는 법령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나 숙소를 제공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지급되는 비금전적 수당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