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공급받으신 후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산정 시 보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공급업체에 지급하신 대금 중 인력소개 수수료와 일용직 근로자의 실제 임금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에 인력소개 수수료와 일용직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임금 부분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시 보수로 포함되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용역(인력소개)에 대한 수수료만을 세금계산서로 발행받고,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직접 지급하며 관련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직접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인력사무소에 일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확정정산 시 추가 보수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