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전기차의 충전 비용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비용은 유류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한도와 별개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리스 차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전체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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