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H1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 입국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외국인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입국 후 가능한 한 빨리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입이 늦어지면 늦게 신청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용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비자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