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시 퇴사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2025. 11. 4.

    네, E7 비자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시 퇴사 처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9, E10 비자에서 E7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한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관할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체류자격 변경'을 사유로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과 차감 후 잔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 보험 해지는 별도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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