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프로그램에서 법인 기업 대표이사 현금배당 1500만원 과세 신고 절차를 알려줘.

    2025. 11. 4.

    법인 대표이사의 현금배당 1,500만원에 대한 과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결산 후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은 대표이사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세 신고: 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은 대표이사는 해당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배당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이자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1,400만원까지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0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 납부세액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배당소득세(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법인 결산 및 배당 관련 업무를 처리하셨다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배당소득자 등록 및 배당소득자료 입력 기능을 활용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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