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현금배당 1,500만원에 대한 과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결산 후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은 대표이사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법인 결산 및 배당 관련 업무를 처리하셨다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배당소득자 등록 및 배당소득자료 입력 기능을 활용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