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4.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공제 대상: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증빙은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처별 명세서 작성 없이 합계 금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여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3. 주의사항: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분이나 특정 업종(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에서 발생한 매입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어렵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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