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력사무소는 단순한 직업소개업체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공장 등)이 일차적인 산재 처리 및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인력사무소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인력사무소와 사업장 모두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