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력사무소는 단순한 직업소개업체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공장 등)이 일차적인 산재 처리 및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인력사무소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인력사무소와 사업장 모두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차적 책임: 인력사무소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업장이 산재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공동 책임의 가능성: 만약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지위를 갖게 되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허가 파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산재 사고에 대해 파견사업주(인력사무소)와 사용사업주(공장 등)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지급 행위가 단순 중개를 넘어 고용 관계로 볼 수 있다는 판례 동향에 따른 것입니다.
    3. 사업주의 과실: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인력 확보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재해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사업주와 재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4. 형사적 책임: 사고의 위법성이 크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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