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리보류 처분은 일반적으로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된 재산이 있거나 특정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해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리보류된 지방세가 다시 징수될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잉여전력 상계 처리 시 차변에 비용 -30,000원, 대변에 매출 -30,000원, 부가세예수금 -3,000원으로 분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쿠킹클래스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면세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명품시계를 구입하여 계산서를 수취하고 병원 원장들에게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