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리보류 처분 해제 시점과 정리보류된 지방세가 다시 징수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3.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은 일반적으로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된 재산이 있거나 특정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해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리보류된 지방세가 다시 징수될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정리보류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2. 압류 재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된 재산이 있거나 공매 처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정리보류 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해당 재산에 대한 징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예외: 압류된 재산이 은행 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매출채권, 공탁금 등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기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정리보류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징수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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