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3.
네, 인력 공급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력 공급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인력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인력소개소를 단순히 중개업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보험료 징수를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공문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인력소개소'에 공문을 보내 인력 공급업체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파견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을 별도 가입해야 하며,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일괄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으로 가입 처리 및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 징수 주체: 공단은 인력 공급업체의 거래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산재보험 적용 누락 사업장에 대한 정리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력 공급을 받은 사업장 역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직권 가입 및 보험료 부과: 만약 사업장이 보험료 가입을 누락하거나 미루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직권으로 가입 처리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공급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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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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