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 부담금과 임원 부담금의 세무 처리 차이에 대해 알려줘.
2025. 11. 3.
법인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회사 부담금과 임원 부담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임원 부담금의 경우 퇴직 시까지 누적된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금의 경우: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전액 세무상 비용(손비)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및 제44조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임원 부담금의 경우: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역시 퇴직 시까지 누적된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부담금은 회사 부담금과 달리 세무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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