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가 일용소득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3.

    네, 정규직 근로자도 일용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일용근로 계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1일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용소득은 사업장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본업 외에 추가적인 일용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일용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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