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과다 공제로 인한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과다 공제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정정 신고를 통해 가산세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회사에서 수정 신고를 진행했다면, 회사에 다시 경정청구(환급 신청)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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