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자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 4대 보험료 납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소득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이는 인건비 불인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지만, 사업주 본인의 급여는 사업체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