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일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 실제 거래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채무액이 실거래가액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채무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1억 원 상당의 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했다면, 이 1억 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일반 매매로 해당 주택을 1억 원에 취득했다면 역시 1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세율 자체는 동일하나,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