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거래처 직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유는, 해당 접대비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그 혜택을 받은 거래처 직원에 대한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가산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접대비가 실질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개인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이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즉,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 비용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개인에게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