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에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당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이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한 주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40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입사한 주의 경우, 해당 주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계약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위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