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주 주휴시간 계산 방법 알려줘

    2025. 11. 3.

    입사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은 해당 주의 근로일수와 총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에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당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1.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이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대상: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한 주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40시간) × 시급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입사한 주의 경우, 해당 주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계약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위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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