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판매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영세율은 수출 등 특정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세 판매율이 높더라도, 과세 대상 매출이 있다면 해당 매출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대상과 매입세액 환급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의 경우, 면세 포기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포기는 3년간 다시 면세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