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제도를 통해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납부가 승인되면 일시납으로 전환할 수 없으나, 분할 납부금을 조기에 완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납 시 분할 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월세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학원 강사로 연봉 3000만원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로 연 2500만원 이상 사용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