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와 법인카드 중복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1. 4.
2025년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와 법인카드로 동일한 거래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매입세금계산서와 법인카드는 각각 별도의 증빙으로 인정되지만, 동일한 거래에 대해 두 가지 증빙으로 모두 공제받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에는 이러한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 매입세액 공제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적격 증빙을 갖춘 거래에 한정됩니다.
 - 이중 공제 금지: 동일한 거래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모두 존재한다고 해서 두 번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이중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에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시 유의사항: 2기 예정신고 기간(7월~9월)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 거래에 대한 증빙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대조하여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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