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계정 취소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4.

    해외 출장 취소로 인해 발생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잡손실'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 시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취소 시에는 '잡손실'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취소 수수료 10만원은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

    • 항공권 구매 시:
      • (차변) 여비교통비 100,000원 / (대변) 미지급금 100,000원
    • 항공권 취소 시:
      • (차변) 잡손실 100,000원 / (대변) 여비교통비 100,000원

    이와 같이 처리하면, 발생한 취소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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