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11. 4.

    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본인: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중증(1~3급) 또는 경증(4~6급)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2. 세대 구성원: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 중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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