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지만, 결혼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채의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므로, 연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해당 연도에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