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공제 금액이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무등록 면세사업자로 주거용 오피스텔 3채를 운영 중인 정년퇴직자가 내년 초 2억 5천만원 상당의 주택 구입 및 향후 오피스텔 매각 시 예상되는 세금 부과 내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자가 직원에게 현물(5만원 상당 텀블러)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서울에서 34세 미만 청년이 채권모집회수수당 및 기타모집수당으로 창업 시 청년창업세액공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