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세액공제 부양가족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4.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 자녀: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손자녀: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입양: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출산·입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공제 금액이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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