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시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김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만약 2021년에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