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한전)에 잉여 전력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전기요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영업외수익보다는 별도의 매출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상품 판매와 관련된 상품수입 계정이 있다면, 해당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적절한 계정명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고 실제로 전력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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