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연금계좌와 그 외 소득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와 그 외 소득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계좌 유형에 따라 A21(연금계좌)과 A22(그 외) 항목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1. A21 (연금계좌): 직원이 개설한 퇴직연금(예: IRP,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소득이 지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없이 과세이연 처리됩니다.
    2. A22 (그 외): 일반 예금 계좌나 현금 등 연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퇴직소득이 지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A22 항목의 소득세란에 해당 금액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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