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휴일, 업무내용, 계약기간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 체결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인 광고, 급여 자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co.kr) 또는 #1388을 통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