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 납세자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연중에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또는 직장인이지만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1년 동안의 소득을 종합하여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신고했지만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이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