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원은 생산직 및 관련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근무하는 정비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하며, 해당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생산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중분류 843)으로 분류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 내용과 직종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